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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6620
【판시사항】
[1] 구 국방경비법이 적법하게 제정·공포된 법률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2] 보안관찰처분이 헌법 및 국제규약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은 당시의 법규에 따라 군정장관이 1948. 7. 5. 자신의 직권에 의하여 남조선과도정부 법령(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Ordinance)의 하나로 제정하여 군정청관보에의 게재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법은 적법하게 제정·공포되어 유효하다. [2] 보안관찰법 제4조 제1항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그에 기한 보안관찰처분은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제12조 제1항(신체의 자유), 제13조 제1항(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및 이중처벌의 금지),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에 위반되거나,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것) 제18조 제1항(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제1항(의견을 가질 권리)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국방경비법(1948. 7. 5. 공포 1948. 8. 4. 효력발생, 법률 호수미상) 제32조, 제33조,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 [2] 보안관찰법 제4조,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누7240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56115 판결(공1997하, 2157),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결정(헌공25, 5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