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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33512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동·리의 주민들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재산의 소유주체(=위 주민공동체)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지방자치법이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시행되기 이전의 동·리(洞·里)는 그 동·리 자체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의 주체가 되었고, 동·리의 소유재산이 바로 그 주민의 공유 혹은 총유재산이 되었던 것은 아니나, 동·리의 주민들이 특별히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민공동체가 그 재산의 소유주체라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2] 민법 제31조, 제2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공1980, 1262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공1987, 623),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공1991, 224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공1993상, 1148) / [2]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집10-1, 민68), 대법원 1965. 2. 9. 선고 64다1768 판결,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집14-2, 민11), 대법원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집14-2, 민1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공1990, 157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공1992, 28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공1995하, 362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