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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5104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주택건설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위 인·허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 제3호 소정의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목적사업 자체가 인·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주택건설업의 허가를 받아 그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가 그 주택건설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은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할 때의 인·허가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 조 제3항, 제4항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이를 매각하였다면 그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항 제3호 /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공1997하, 25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