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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49548
【판시사항】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공1996하, 198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공1997상, 29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공1997상, 109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968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공1997하, 278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974 판결(공1998하, 285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