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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3051
【판시사항】
[1]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통정매매의 구성요건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시장조작행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단지 알선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그 제3자가 알선행위의 당사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때에는 그 전달행위는 위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로서, 당해 행위자에게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는 불법목적이 있어야 하는 반면, 이러한 시장조작행위라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8조의4 제3항에 의하여 기간·가격 및 주체 등에 관한 엄격한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때 그 증권회사는 안전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그에 따른 공시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07조의2 제2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3조의8, 제83조의9, 제83조의10, 제83조의11, 제83조의12, 제83조의13, 제83조의1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공1998상, 47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