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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9970
【판시사항】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로 되고, 이는 공익법인의 채권자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2. 1. 자 84마591 결정(공1985, 348),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공1989, 121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