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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오2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57조, 형사소송법 제441조, 제4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2. 16. 자 64도2 결정(집12-2, 형34), 대법원 1996. 7. 16. 자 96모44 결정(공1996하, 2577)
전문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공판관여검사】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