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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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2505
【판시사항】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 초령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군형법 제4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초령위반죄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초병의 신분을 갖기 전에 음주한 후 주취상태에서 초병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초령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형법 제40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