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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4856
【판시사항】
법인이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대금완납 전에 양도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 제2호, 제4항 제8호를 종합하면, 연부취득중의 토지로서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토지는 매수자가 대금완납 이전에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연부취득중의 토지가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5항,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8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