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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9765
【판시사항】
법인이 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3)목 등의 규정 내용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일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비업무용으로 전환하여 결국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을 아울러 살펴보면,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가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으로부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결과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법인이 토지 취득 이후 그 용도를 전환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12조의3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까지 토지 취득 당시의 목적이 부동산임대용일 것을 요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3)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공1992, 278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