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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512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건축심의신청을 반려받고서도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반려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또는 지점설치 이후 5년 안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안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위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역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건축심의신청을 반려받고서도 보완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심의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반려받고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은 법인장부 등 소정의 문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 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으로서,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토지 및 건물을 일괄취득하여 그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등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토지 및 건물의 총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함으로써 토지만의 가액을 계산하여 취득세 중과의 과세표준액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102조 제2항 / [3]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 [4]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현행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 [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공1998상, 808) / [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1491 판결(공1997상, 23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