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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8328
【판시사항】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기숙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한편, 일단의 토지 위에 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외의 부분으로 된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토지 중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은 같은 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대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당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주거용 외의 건물 부분을 기준으로 위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속토지의 범위에 미달한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9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 제7조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181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9390 판결(공1998상, 52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