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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3146
【판시사항】
[1]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재차증여의 합산과세기간이 연장된 경우, 개정 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합산과세기간 [2]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의 계산 방법
【판결요지】
[1]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은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0. 12. 31. 법 개정 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기간은 개정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이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990. 12. 31. 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 있어서는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재차증여의 합산과세에 관한 상속세법의 각 규정 및 합산과세 대상이 된 종전 증여에 대하여 기왕에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함으로써 2중과세를 방지하려는 기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전 증여 중 일부만이 당해 증여에 대한 합산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 그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세액은, 당해 증여의 가액에 가산된 각 증여시에 있어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각 그 직전 증여시의 합산과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