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12017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79조, 행형법 제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공1998상, 135),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누1188 판결(공1998하, 26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