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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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1915
【판시사항】
[1]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상소의 이익 유무(소극)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행정상 제재) [3] 판결의 주문과 청구취지를 종합하면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과 그와 일체로 부과된 가산금 부과처분 중 원고가 청구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위배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은 보험가입자에게 확정보험료의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추가 징수함에 있어서 그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본래의 보험료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연도별 부과처분 속에 포함되어 일체로서 부과되고 있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소정의 가산금이 본래의 보험료와 일체로 부과되었는데 원심판결이 그 주문에서 취소의 대상이 된 보험료 부과처분을 표시하면서 처분일자와 해당 연도 및 총부과금액으로 특정하고 그 부과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취지에서 원고가 취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부과처분액 중 가산금을 제외한 누락 보험료 중 일부에 대한 것임을 명시한 경우,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위배하였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93조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현행 제70조 참조) /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1항, 제188조, 제39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현행 제70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공1987, 820),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21207 판결(공1994하, 3233),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공1995상, 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