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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189
【판시사항】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해고에 관한 규정과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과의 관계 [2]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3] 정신병원 간호조무사들의 1일 집단결근을 이유로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하여만 해고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2]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정신병원 간호조무사들의 1일 집단결근을 이유로 주임간호조무사에 대하여만 해고 처분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공1987, 800),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공1990, 1153),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공1992, 1304) /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공1992, 183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공1994상, 69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공1995상, 1987),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공1995하, 22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