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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0059
【판시사항】
[1] 은행거래약관에 예금채권의 양도금지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은행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존부(적극) 및 그 위반시 특약의 효력(무효) [2] 폰뱅킹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에 따라 은행이 행한 자금이체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되기 위하여 은행측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과실 유무의 판단 시점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과실상계 방법 [4]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이므로,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서는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은행이 그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은행거래약관에 포함된 양도금지의 특약을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이른바 폰뱅킹(phone-banking; telebanking)에 의한 자금이체신청의 경우에는 은행의 창구직원이 직접 손으로 처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에 따른 자금이체가 기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은행에 대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금이체시의 사정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여진 폰뱅킹의 등록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한편 은행이 거래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거래명의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직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정 여부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에 부착된 사진과 실물을 대조하여야 할 것인바, 만일 실제로 거래행위를 한 상대방이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다른 사람이었음이 사후에 밝혀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으로서는 위와 같은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3]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자신 명의의 예금거래를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결과 그 주민등록증이 사기범죄에 의한 예금의 부당인출에 이용된 사안에서, 그 주민등록증을 교부한 예금주와 사기범 등 사이에 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2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 [2] 민법 제470조 / [3]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 [4] 민법 제750조, 제760조,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조 제1항(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조), 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1997. 12. 31. 총리령 제67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3조 제1호 (가)목,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호 (가)목 참조}, 구 주민등록법(1997. 12. 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8 제6항, 제17조의9, 제17조의10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970 판결(공1994하, 297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3546 판결(공1996상, 1220),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공1996하, 2306),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공1998하, 1956) /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9244 판결(공1992, 101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공1992, 222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50328 판결(공1995하, 323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5986 판결(공1996상, 157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34477 판결(공1996하, 18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9472 판결(공1996하, 2822) / [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공1997상, 144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공1998상, 54),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공1998하, 185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