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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그58
【판시사항】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3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