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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모40
【판시사항】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한 경우,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은 피고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때에는 감호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비록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이 동시에 종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피고 사건과 감호 사건의 판결 중 감호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소를 하고, 이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를 포기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피고인의 명확한 의사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제8항
전문
【재항고인, 피감호청구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