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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64
【판시사항】
[1] 공원관리청의 도시공원시설 관리위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부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내용적 한계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 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면서 그 공원시설 등을 사용·수익할 권한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관리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으며,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의 것인 이상 거기에 부관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도시공원시설 관리수탁권의 양도금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공원관리청의 원 수탁자에 대한 관리위탁 취소나 양수인에 대한 관리위탁 양도양수승인신청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27조, 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공1991, 2737),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대법원 1998. 10. 2. 선고 96누5445 판결(공1998하, 26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