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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39131
【판시사항】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에서 그 절차 개시 전 또는 진행 중 채무자 또는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 채무자나 소유자에 대하여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한정 유효)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를 속행하여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2. 14. 자 66마6 결정(집14-1, 민61), 대법원 1969. 9. 23. 자 69마581 결정(집17-3, 민124), 대법원 1975. 11. 12. 자 75마338 결정(공1976, 876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