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786
【판시사항】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이용ㆍ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ㆍ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만큼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 법령상의 건축 제한이 모든 주택의 건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이용ㆍ개발기간 연장을 허용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택지 취득자가 의도하는 특정 용도로의 이용이 그 택지 취득 허가 당시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1993. 8. 23. 대통령령 제13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 254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누9495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