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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0301
【판시사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및 제4항에 터잡은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1995. 12. 30. 조례 제25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점용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 별표 1에서는 하천의 점용목적과 실제 이용상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 산정기준을 규정하되 주로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에 상이한 산정률을 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례 제2조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하천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천부속물의 용도·기능·지역여건·위치·환경·이용현황 등이 인근토지의 그것과 유사한 반면 당해 하천이 가지는 본래의 현황과는 현저히 달라 위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당해 하천의 토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심히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된다.
【참조조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33조 제1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공1991, 244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