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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1992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객체에 포함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범위 [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공표'의 의미 및 소속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연설을 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위법성조각사유의 해당 요건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족하고 그 사실이 시기·장소·수단 등에 걸쳐서 정밀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지만, 단순히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포함되는 것이 법문상 명백하고, 여기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자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당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도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이라고 하여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2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비록 자기가 속한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다. [4]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되,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2항 / [2]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 [3]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2항 / [4]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1조
【참조판례】
[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공1996상, 165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공1996하, 243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공1997상, 137),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공1997하, 2085)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