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7누13153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개량비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령은 실제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개량비 등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의해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형식적으로는 당해 토지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도 개량비 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발부담금이나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이유로 지가가 상승한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이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공제할 개량비 등의 하나로 개발부담금을 규정한 것은 양도소득세가 개발부담금과 중복하여 지가상승 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방법으로 이미 지가상승 이익의 중복환수를 막고 있으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에서와 같이 개발부담금을 공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고, 따라서 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규정 중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에서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함에 있어 개발부담금을 개량비라 하여 공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 제4호(현행 제163조 제3항 제4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9조 제1항 제1호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