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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0935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적법 여부(적법)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신청 기한 [3] 시효취득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시효완성일(=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의 시효기간 경과일)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이 처분의무기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계산 및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취득일 또는 처분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본문, 제18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규정이다. [2] 처분의무기간과 그 연장사유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등의 각 규정은, 택지 중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한 택지에 한하여 경기의 침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의무기간 3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할 수 없는 경우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해 줌으로써 그 연장기간만큼 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 등에 의하면 위 연장 신청은 원래의 처분의무기간 내에 하거나 적어도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 시장·군수의 승인에 의하여 연장받을 수 있는 최장의 기간(1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간마저 경과할 때까지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연장승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 [3]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사실상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고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시효취득자가 시효완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되어 택지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되는 반면 공부상의 소유자는 납부의무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효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날이다(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 기간 중에 부동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편의상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진정한 점유개시일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주장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162조 참조) /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공1995하, 3425),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5589 판결 / [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993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공1998상, 91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16346 판결 / [3]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6257 판결(공1998하, 17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