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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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5859
【판시사항】
[1]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처분가격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종료시점지가도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각 호 소정의 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은 아니다.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서 그 처분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게 한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고, 그 규정형식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제2항에 의한 처분가격이 제1항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종료시점지가도 반드시 처분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헌공28, 113),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공1998하, 2428),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누15579 판결(같은 취지) /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공1995상, 148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