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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412
【판시사항】
특허이의신청이 있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 제출의 기회가 주어진 경우,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출원 거절이유와 같은 이유 및 증거로 거절사정을 유지할 경우에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의한 거절이유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 제72조에 의하면,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거절할 이유를 기재한 특허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관은 특허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이의신청이 있어 출원인에게 출원을 거절할 이유와 필요한 증거의 표시가 함께 기재된 이의신청서의 부본이 송달되고 답변서의 제출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출원인이 거절의 이유와 증거를 알게 되고 그 거절이유와 증거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출원 거절이유와 같은 이유 및 증거로 거절사정을 유지할 경우에까지 따로 같은 법 제63조에 의한 거절이유 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70조(현행 제69조 참조), 제72조 제1항(현행 제70조 제2항 참조), 제170조 제1항, 제174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후407 판결(공1990, 537)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