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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1337
【판시사항】
[1]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나 기능적 표현의 기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명세서의 기재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4호에 의하면,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점에서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발명의 기능이나 효과를 기재한 이른바 기능적 표현도 그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62조 제4호 /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62조 제4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