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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20625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의 판단 기준 [2]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실상의 폐업일을 매수인이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3] 법인의 지점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한 후 폐업신고를 한 경우, 사실상의 폐업일을 매수인이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인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 사례.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법인의 경우 그 공급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의 지점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해 오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건물의 매각에 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등록번호란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호란에는 단순히 당해 법인이, 사업장 주소란에도 본점의 사업장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위 지점이 거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재사항이 전혀 없다면,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위 지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2]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4480 판결(공1996하, 204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공1997하, 2401) / [3]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공1989, 19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