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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52141
【판시사항】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지역예비군중대장에 대한 해임의 성질 및 절차 [2] 국가가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을 사후에 제한함과 함께 군무원을 중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에 기하여 기존의 예비군중대장을 해임처분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헌법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허부결정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4] 국회 및 정부에서의 토의 및 협의 결과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의 원칙에 이의가 없었고 또한 국방부장관이 보상금을 '공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음에도 국가가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의 보수금 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입법 취지 및 관계 규정에 의하면 향토예비군의 민간인 지역중대장은 공무를 위탁받아 그 임무에 종사하는 자이기는 하나 그 임명 및 해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33조, 제44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시군무원이었던 중대장의 경우에도 군무원법상의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각 경우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그 규정 형식, 각 해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가 직권에 의하여 해임시키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직권해임에 있어서 징계의 경우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가 관련법규의 개정에 의하여 예비군중대장의 자격요건을 사후에 제한함과 함께 군무원을 중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에 기하여 기존의 예비군중대장을 해임처분한 경우, 위와 같은 해임처분이 예비군의 임무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들어 소급입법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해임된 예비군중대장을 공무원에 준하여 보상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6·29 민주화선언 이후 강제해직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보상하여 주고도 해직 예비군중대장에 대하여는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직장 예비군중대장이 회사원으로서 정년 및 임금보장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헌법상의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변론의 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허부의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변론재개신청이 있다고 하여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국회 및 정부에서 여러 번에 걸친 토의 및 협의 결과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에 이의가 없었고 다만 그 보상액수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으며 특히 1991. 5. 1. 국방부장관이 '공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확약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가가 해직 예비군중대장들의 보수금 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1조 / [2] 헌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 / [3] 민사소송법 제132조 / [4]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다52158 판결(같은 취지) / [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7409 판결(공1996상, 1735) / [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공1988, 256),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공1992, 302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공1994하, 3124) / [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공1995상, 434),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75),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공1997상, 720)
전문
【원고, 상고인】
【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