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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도904
【판시사항】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 경우, 구 병역법 제92조 제2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 등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 등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를 위반한 행위를 의미하므로,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