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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10264
【판시사항】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다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 경우, 그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4년간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 목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당초 다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정한 통상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전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였다면, 그 토지는 변경된 사업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정해진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4항 제10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466 판결(공1992, 24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