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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추26
【판시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 참가신청 수리사무나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수리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주민 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사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 [2]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53 판결(공1997하, 3456)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