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6272
【판시사항】
[1] 경쟁자들 중 일방에 대하여 한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지 못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의 법적 성질 [3]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될 수밖에 없는 때에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 [2]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항만법과 그 시행령에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놓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해운항만청 고시 제1996-19호)은 재량권행사의 기준인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재량권의 남용 여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3]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항만공사 시행허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항만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3] 항만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