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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508
【판시사항】
[1] 카탈로그의 제작 사실이 인정되면 구체적 증거 없이도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반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이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도 반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카탈로그는 제작되었으면 배부·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제작한 카탈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배부·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간행물이 국외에서 반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별도로 그 간행물이 국내에 반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47 판결(공1986, 320),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후144 판결(공1990, 1579)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