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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다12037
【판시사항】
[1] 원천징수이자소득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 [2] 원천징수의무자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중가산금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
【판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이자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하고 확정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하여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은 납부기한 또는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법정기일도 그 때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 / [3]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공1998상, 1237) / [3]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공1988, 13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