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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1697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 본세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지방세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의 의미
【판결요지】
[1]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16조에 따라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말하는,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키는 것인바,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고, 등록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한 날이다. [3]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판단하는 데에는 가산세 자체의 ‘납기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 등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정의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미납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가산세의 ‘납기한’은 그 부과고지시에 정한 납부기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 제18조 제3항, 민법 제416조 / [2]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4조 / [3] 구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0조, 제12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공1985, 156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공1988, 96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공1994상, 1734) / [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01 판결(공1984, 174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7349 판결(공1994상, 806),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3365 판결(공1995하, 2231)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