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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2320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진술권 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아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이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후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징계대상자의 수효가 많은 관계로 장황한 발언을 피하고 능률적인 절차진행을 위하여 징계대상자들로 하여금 각 10분 정도 내에 발언을 마치고 보충진술은 서면으로 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징계대상자들도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 발언을 한 다음 대부분이 답변서로 미진한 점을 밝힌 경우, 징계위원회가 징계대상자들의 진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 [2]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745 판결(공1993하, 1705) / [2]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공1993하, 215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