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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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두2829
【판시사항】
장교가 연휴에 가족과 함께 인척집에 들렀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중도에 자신의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방부 소속 육군대위로서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동서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연휴 마지막 날 자신의 승용차로 가족들과 함께 돌아오면서 자신은 도중에 국방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으로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제14조 [별표 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