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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1235
【판시사항】
출원상표 "도형 + RESOLVE"의 지정상품이 세제류인 경우,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도형+RESOLVE"는 ‘RESOLVE’라는 문자와, 바탕을 흑색으로 한 도형이 결합한 상표이나, ‘RESOLVE’는 ‘분해하다, 용해하다, 녹이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에게 ‘불순물 등을 잘 분해하는 세제’임을 직감하게 하고, 한편 그 중 도형 부분은 그것이 특별한 관념을 낳거나 위와 같은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것이 아닌 보조적·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공1994하, 210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389 판결(공1998상, 114)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