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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후928
【판시사항】
출원상표 "CARROT"의 지정상품이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인 경우, 기술적(記述的) 상표 및 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ARROT"은 ‘당근’이라는 의미로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당근 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며, 나아가 출원상표를 당근성분이 함유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지정상품이 당근성분이 함유된 상품인 것으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868 판결(공1989, 147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189 판결(공1990, 64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공1997상, 94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후457 판결(공1998상, 616)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