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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다23232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1] 차량사고에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의 과실로 보아 동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고 있어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에 대한 과실상계 사유로 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2]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공1996하, 3324),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6183 판결(공1996하, 356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공1997하, 38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