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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5401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해임처분된 경우,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의 계속중 직위해제사유와 별개의 사유로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의하여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교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직위해제의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의 유·무효에 따라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는 위 소송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전력으로 말미암아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직위의 부여, 보직의 결정, 연수와 근무성적의 평정, 승진 내지 특별승진, 향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는 제한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 또는 제한은 주로 그 처분을 한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라 할 것인데, 위 교원은 이미 해임처분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차후에 공무원이나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있어서 직위해제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점 및 직위해제를 당하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점 등은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공1995상, 182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공1996상, 265),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공1996하, 331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