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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누18516
【판시사항】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의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 제4조 제7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부칙 제16조 제7항 등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항은 위 개정 조감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감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의한 감면의 경우에도 영 제4조 제6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특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일정한 조세의 감면을 전제로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며, 조세의 감면과는 무관하게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농특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농특세도 영 제4조 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구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 제4조 제7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현행 제43조 제1항 참조), 부칙(1993. 12. 31.) 제16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공1997하, 368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공1998상, 43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