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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므18
【판시사항】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2]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사실만을 믿고 법률혼관계에 있던 것으로 오인하던 중 부(夫)의 부당파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그 사실을 안 처가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혼인신고의 이행을 위하여는 이미 파탄된 사실혼관계의 존재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한 경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패소판결 선고시)
【판결요지】
[1]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민등록상 부부로 등재되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고 있던 중 부(夫)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고 처가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경우, 처의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부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패소판결 선고시를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6조 제1항 / [2]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977, 81다카500 판결(공1982, 43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6584 판결(공1989, 156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공1994상, 146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0263 판결(공1995상, 130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공1996상, 2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공1996하, 2814),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공1998상, 40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