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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8도1128
【판시사항】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및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녹음시설을 갖춘 채로 행한 영업이 위 법조항의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개별법률에서 정한 영업허가나 인가·등록 또는 신고의 유무 또는 형식을 묻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속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비록 일반적인 노래연습장에서는 볼 수 없는 녹음시설을 갖추고 원하는 고객에게 그들의 노래를 콤팩트디스크(CD)나 녹음테이프에 녹음하여 주었다거나 그 상호에 노래방 대신 '녹음방'이라는 표시를 사용하며 사업의 종류를 '녹음방 서비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할지라도,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것이라면, 그 영업은 같은 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5호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여 이를 영위한 자는 같은 법 제3조의 규제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10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19. 자 96마229 결정(공1996상, 154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3099 판결(공1998상, 833)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