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8두3822
【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청사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공용청사 이외의 용도로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가부(소극) [2]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용의 청사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공용의 청사 용지로 지정, 제공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상에 공용의 청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주택의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도 할 수 없다. [2] 국토이용관리법이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취득자가 주장하는 토지의 이용목적이 그 토지의 면적 등의 현황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을 허가함으로써 토지의 투기거래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투기목적이 밝혀지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에 행정관청은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나,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헌법 제23조,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4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8924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누1678 판결(공1994상, 17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