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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7후2903
【판시사항】
상표 "도형+C.Y.S"와 "도형+C.Y.C"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 "도형+C.Y.S"와 그보다 선출원하여 등록된 인용상표 "도형+C.Y.C"를 대비하여, 양 상표는 외관에 있어서 로마자 중 마지막 글자의 구성, 한글 표기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고, 도형의 표현이 양각과 음각의 형상처럼 상반되어 있기는 하나, 로마자의 첫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동일하고, 로마자 하단에 물결 무늬의 선이 세 개씩 표현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타원형의 형상으로 구성된 점 등이 동일하여 전체적, 이격적으로 보아 그 외관이 쉽게 구별되지 아니하고, 호칭에 있어서도 위 등록상표는 ‘씨 와이 에스’로, 인용상표는 ‘씨 와이 씨’로 각 호칭되어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1043 판결(공1995하, 379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613 판결(공1995하, 3916),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후1432 판결(공1996상, 126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