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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897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의 및 그 구분 [2]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매매대금 상당액) [3]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의 배상 [4] 토지 매수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소유권을 추급당하고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있으며 토지가격과 매수대금과의 차이가 큰 것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정신적 고통인지 여부(소극) [5]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의 범위 [6] 건물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건물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의 확정 여부(적극) [7] 진정한 권리자의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등기부만을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토지 매수인의 과실 참작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 [2] 부적법한 공탁에 기하여 기업자 명의의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그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어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래의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자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위 부적법한 공탁으로 인하여 최종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기존이익의 상실인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고,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또한 취득할 수도 없었던 것이어서 위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비로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상실이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최종매수인의 손해가 될 수는 없다. [3]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된다. [4] 토지 매수를 위하여 금원을 지출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그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추급당하였고 그 지상의 건물이 철거될 운명에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등귀한 토지가격과 매수대금과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이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 [6]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손해는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건부나 시기부로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할 것은 아니다. [7]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로서는 등기부에 처분금지가처분과 말소예고등기가 나타난 이상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말소 등 청구소송의 경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경과를 알아보았더라면 수용재결의 실효로 인하여 기업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수용재결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알 수 있었을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매수대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토지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매수인의 과실도 그 자신의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4]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5] 국가배상법 제2조 / [6] 민법 제750조 / [7]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공1992, 2235) / [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3372 판결(공1996상, 884)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4312 판결(공1993상, 155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5797 판결(공1994상, 1464) / [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공1992, 2003),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공1997상, 5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공1997상, 751) / [5]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819 판결(공1991, 2251),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767 판결(공1994하, 2842) / [6]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028 판결(공1992, 2660)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